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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요금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1,2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신청 안하신 분들은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세부사항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이고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2개월)×12개월=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47일)×365일=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최대 20만원
지원방식 - 전기요금 차감방식
월 전기요금 20만원 이상 시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월 전기요금 20만원 미만 시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잔액보다 많을 시 : 잔액 차감 후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잔액보다 적을 시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 안내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내확인가능)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