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서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개인별 2개 구좌(은행별 구좌 당 월 최대 20만원)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유의사항)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4년 납입금액부터
월 납입액 + 은행이자 + 만기 시 매칭지원금(원금의 100%) = 최종 수령액
▷ 입영 전 준비
1.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2.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 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
1.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2.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3.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4.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구분 | 발급기관 | 발급신청 방법 | 발급문서 수령방법 | 발급 문의처 |
현역병·상근예비역 | 국방부 |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 지급 →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 진행 자대전입후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
본인 신청 및 출력 |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사회 복무요원 | 병무청 | 온라인 - 사회복무포털 바로가기 오프라인 - 복무기관 담당자 |
본인 신청 및 출력 | - 복무기관(근무지)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사회복무)과 |
의무경찰 | 경찰청 |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 직접 수령 | - 해당 부대 |
의무 해양경찰 | 해양경찰청 | -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 |
의무 소방원 | 소방청 |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
은행연합회 기준 은행별 금리이며, 은행마다 우대금리 내용이 다르므로 가입 전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으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장병들의 노고의 보상으로 적게나마 나라에서 좋은 지원제도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만기까지 잘 유지하면 제대 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니 모든 장병들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