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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 간편 인증만으로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응답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의 1인이 세대를 대표해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래 대상자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대면 사실조사를 완료 하더라도 대면조사가 추가로 이뤄어집니다.
이번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시행령 제 58조의 2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10월 15일전까지는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각자 따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니 이 점도 잊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실조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간편하게 참여하시고, 방문 조사를 면제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