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 만 15세~34세의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